'이루다' 피해자들,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기

이대호 입력 2021. 1. 21. 16:01 수정 2021. 1. 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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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인단이 본격 움직이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태림이 맡은 공동소송인단이 21일 오후 13시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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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소송인단, 21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 제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경찰 조사결과를 보고 형사고소 대응"
스캐터랩 개인정보 유출 공동소송인단 증거보전신청서 (사진=법무법인 태림 제공)
[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을 상대로 한 공동소송인단이 본격 움직이기 시작했다. 법무법인 태림이 맡은 공동소송인단이 21일 오후 13시께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스캐터랩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후 본안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제 손해액 입증이 쉽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사건 특성상, 개인정보를 관리해 온 실태와 개인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 등이 확인돼야 위자료 형식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는 까닭이다.

하정림 변호사(법무법인 태림)는 증거보전신청서 제출 이유에 대해 “피신청인(스캐터랩)의 전체 데이터에 대한 증거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신청인이 데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게 되면, 신청인들(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술적으로 본인의 정보를 전혀 찾아낼 수 없어 본인 정보나 대화내역의 완전한 삭제 청구가 어려워지며, 손해의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 변호사는 “증거보전신청서가 인용되면 개인정보침해금지가처분과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함께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캐터랩은 자사가 서비스 중인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등에서 수집한 이용자 카카오톡 대화를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하고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도 발생했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신상민 변호사(법무법인 태림)는 “이 사건은 지난해 데이터3법 개정 이후 발생한 첫 개인정보유출사건”이라며 “가명정보라고 이용자 동의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형사고소와 관련해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경찰 조사결과를 보고 대응한다”며 “지금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게 공동소송인단과 법무법인 입장이다.

이대호 (ldhd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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