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금수수' 원유철 2심서 형량 늘어..징역 1년6개월(종합)

황재하 2021. 1. 21. 19: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유철(59) 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대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타인 명의로 기부하는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이런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질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는 2심도 무죄..원유철 "억울하다는 말밖에"
'알선수재' 혐의 2심 선고 재판 출석하는 원유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원유철 전 국회의원이 2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21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유철(59) 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핵심 혐의인 뇌물죄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1일 원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 원은 1심대로 유지됐다. 또 1심의 2천500만 원보다 많은 5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옛 지역구 사무국장 황모(50)씨와 최모(61)씨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알선수재' 혐의 2심 선고 재판 출석하는 원유철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원유철 전 국회의원이 2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1.21 yatoya@yna.co.kr

원 전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2018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2∼2017년 지역 사업체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 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천500만 원을 부정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다른 지역의 사업체 대표로부터 2차례에 걸쳐 총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들 가운데 핵심인 뇌물수수를 무죄로 판단했고, 알선수재 액수 가운데 2천만 원도 수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5천만원 전액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가운데 부정 지출 부분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타인 명의로 기부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5천만 원을 수수한 알선수재만 남았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대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타인 명의로 기부하는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이런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질타했다.

또 "타인의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했다기보다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기부된 후원금을 반환하는 절차를 거쳐 엄격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 전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억울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며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jaeh@yna.co.kr

☞ '대통령님 말문 막히시면'…회견 '조작·왜곡 사진' 확산
☞ "조국 딸 의사면허 정지하라"…靑국민청원 등장
☞ 가수 강원래 "K팝 최고인데 방역은 전 세계 꼴등"
☞ 한파 속 4층 창밖으로 신생아 던져 숨지게 한 20대 친모
☞ 이방카, 트럼프 따라 플로리다로…최고급 아파트 임차
☞ '심석희 성폭행 혐의' 조재범 징역 10년 6월 선고
☞ 래퍼 치타·배우 남연우, 공개 교제 3년 만에 결별
☞ 동호회 모임 방불케 한 수소차 행렬…휴게소에 무슨일이
☞ 어머니 49재에 웃으며 통화한 아버지 흉기로 찔러
☞ 문중 제사 도중 불질러 10명 사상…80대 무기징역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