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인가"

김유진·박상영 기자 입력 2021. 1. 21. 21:18 수정 2021. 1. 2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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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 보상제' 반대 기류 제동..법제화 지시
정부 레임덕 우려..김용범 기재부 차관 등에 '경고장'

[경향신문]

\'취임 1년\'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참석하는 정세균 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기획재정부를 지목해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영업 손실 보상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공감대를 이룬 ‘자영업 손실보상제’에 대해 재정당국의 반대 기류가 흐르자 직접 제동을 건 것이다. 정 총리는 이 과정에서 “기재부의 나라인가”라면서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난색을 표했던 기재부는 하루 만에 검토에 착수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의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줬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국회와 지혜를 모아 법적 제도 개선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날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손실 보상을)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 어렵다”며 우회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자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인가”라며 화를 냈다고 한다. 정 총리는 같은 날 저녁 언론 인터뷰에서 김 차관 발언에 대해 “굉장히 의아스럽다”며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 세력, 저항 세력이 있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를 사실상 ‘개혁 저항 세력’으로 지칭한 것이다. 정 총리는 지난해 4월 1차 재난지원금 논의 과정에서도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는 기재부와 입장을 달리했다.

이번 정 총리의 발언은 일종의 ‘경고장’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개별 부처가 대통령까지 공감한 사안에 반대를 표명하는 상황을 방치하다가는 임기 말 공직사회 ‘레임덕’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개혁 완수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기에 정부 내에서 ‘엇박자’를 내는 사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대선 출마 시기를 저울질하는 정 총리가 정책 현안에서 목소리를 내며 선명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헌법 제23조 3항을 인용하면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즉각 한발 물러섰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국가경제자문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손실 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 국회 논의 과정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손실 보상 법제화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지적에는 “다른 나라 사례를 조사한 내용을 소개했던 것일 뿐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했다. 앞서 김 차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끝난 뒤 정 총리에게 다가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도 공감하는 상황이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움직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상공인 피해 보상 법제화에 대해 검토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제화 방침에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가 아직 진행 중인 만큼 피해 규모를 정확히 산출하기 어렵고 입법을 통한 지원 절차가 오히려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반론이다.

지금까지 기재부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제도화하는 데 부정적이었다. 지난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 피해 보상 근거를 마련하려 했지만 기재부는 “감염병 환자를 직접 격리·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에 대해 영업이익 등을 고려한 손실 보상 지급은 감염병예방법 목적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유진·박상영 기자 yj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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