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 '이용구 내사종결'도 수사..경찰 통화내역 확보

오원석 2021. 1. 21.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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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과거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경찰이 이 차관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파악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최근 블랙박스 업체 관계자와 경찰 수사관이 통화한 내역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차관이 이용한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에서 사건 당일 영상을 복원한 검찰은 경찰이 사건 조사 당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택시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자료도 확보했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관이 업체 관계자와 2차례 통화한 것은 맞으나, 택시 기사가 '블랙박스 업체에 가 봤으나 영상을 복원하지 못했다'고 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려고 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했지만, 경찰은 이 차관을 입건하지 않았다.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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