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그날 밤 진실은?

배선영 입력 2021. 1. 21. 23:07 수정 2021. 1. 2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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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김병민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과연 그날 밤의 진실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은데 이용구 차관의 택시운전기사 폭행 사건. 사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 중인데 검찰이 GPS 기록 또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30초 분량의 영상이라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박창환]

당초 택시기사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라앉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게 논란이 됐던 것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특가법 대상이거든요. 이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 상관없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기소를 하거나 처벌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게 주차 중이었다면 이건 사실 그동안 여러 판례들이나 사례들을 보면 100% 특가법 적용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폭행죄가 적용되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행 중이었느냐, 아니면 주차 중이었느냐 또 장소는 어디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지금 검찰의 수사에서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택시기사의 휴대폰에 본인의 블랙박스 이걸 복원한 걸 영상으로 찍어놓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변속기가 주행, D에 가 있었다는 겁니다. D에 가 있는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상태에서 폭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되면 이건 주행 중의 폭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물론 이게 알고 보니까 택시기사가 합의를 하면서 동의 하에 이 영상을 지웠는데 검찰의 이번 조사를 통해서 이것이 포렌식에 의해서 다시 복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증거가 나오게 되니까 이제는 특가법 적용이 불가피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경찰의 수사가 당시에 만약에 이게 P에 있었다. 만약에 P라는 것이 확실했다면 사실 이게 봐주기까지 안 가도 될 부분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증거가 D에 있었고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고 하는 상황이 나와버리니까 결과적으로는 경찰이 봐주기 수사한 이런 모양새가 돼버린 거죠.

[앵커]

그렇군요. 30초 분량의 영상에는 이 차관이 택시운전기사의 목을 잡는 구체적인 폭행 장면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 이게 말씀하셨듯이 주행 중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특가법 적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경찰은 영상이 없었다고 했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김병민]

이 사실이 영원히 미궁으로 빠질 수도 있었는데 문제의 핵심이 드러났던 건 택시기사의 휴대폰에 있었던 겁니다. 결국 이 복구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도 결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마는 당시 이 폭행이 있었던 그 다음날 택시기사가 포렌식이 가능한 업체를 찾았고 업체에서는 관련된 뷰어를 통해서 일단 영상을 복원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저장하지는 않았던 거고 그 영상을 택시기사가 휴대폰으로 찍어놨던 거죠. 나중에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택시기사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서 이 휴대폰으로 찍었던 영상마저도 지워놨던 거기 때문에 밝혀질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포렌식을 통해서 영상이 복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의 전말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조금 전에 경찰이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아무리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가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이 명확한 증거물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내사 종결 처리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바로 이 블랙박스 업체에서는 경찰과의 통화 과정 속에서 이 내용들을 복구를 해서 택시기사에게 줬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듣고 나서 만약에 경찰이 무마하고 종결처리를 했다면 여기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지금 경찰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의 최종적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용구 차관이 실질적인 실형 등에 대한 범죄적 혐의에 대한 기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까지 이어질 수 있는 터라 이 사건을 바라보고 검찰의 최종적인 수사 결과에 굉장히 많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이용구 차관이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는데 경찰에 입건이 되지 않아 논란이 된 사건인데요. 당시 택시기사의 처벌 불원서가 그 근거였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0년 12월) : 당시 상황을 제가 확인해본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정황을 보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집까지 갔는데 보통 술 마시고 자잖아요. 자는 상태에서 택시기사가 깨우는데 자다가 깨우면 약간 상황 판단이 안 돼서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정도 연장 선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약간 폭행으로 의심될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데 택시기사가 처음에 화가 났다가 이제 나중에는 다시 본인도 술을 깨고 잠에서 깨고 난 상태에서 조치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건 당사자 간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앵커]

김종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 12월에 한 인터뷰 내용인데 당시에는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이 택시기사의 처벌 불원서를 근거로 내사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인데. 말씀하셨듯이 이번 검찰 수사로 인해서 완전히 국면이 바뀔 것 같습니다.

[박창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복원업체에서 택시기사에게 영상을 줬다라고 했지만 경찰 입장에서 택시기사에게 영상 있냐고 했을 때 택시기사가 없다고 했다면 사실은 경찰이 포렌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 애매한 점은 있지만 어쨌든 검찰을 통해서 이것이 이 휴대폰에서 지운 이 영상을 찾아낸 만큼 이제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은 죄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게 됐다. 그런 점에서 새로운 논란이 다시 생기게 됐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찰 수사 결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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