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선거공보에 허위학력..전 보좌관 벌금 80만원

고가혜 입력 2021. 1. 22. 06:01 수정 2021. 1. 23.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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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당시 선거공보 및 벽보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서울시 동작구을 선거구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의 선거공보 및 벽보 '이력사항'란에 정규학력이 아닌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라는 문구를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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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당시 나경원 후보 측 보좌관
중대 대학원·서울대 박사 등 허위 기재
정규 학력은 '서울대 대학원 법학 석사'
[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마포포럼 제20차 '더좋은세상으로' 정례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4·15 총선 당시 선거공보 및 벽보에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좌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서울시 동작구을 선거구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전 의원의 선거공보 및 벽보 '이력사항'란에 정규학력이 아닌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라는 문구를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최종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박사과정 수료'라는 문구도 기재해 나 전 의원의 당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의 학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부정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학력은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고, 최종 학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한해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나 전 의원의 제대로 된 학력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였다.

그러나 이 사건 선거공보는 그대로 서울 동작구 관내 유권자 8만3263세대에 각 1매씩 배부됐고, 선거벽보는 동작구 일대 185개 장소에 부착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장애를 초래한다"며 "나아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사건 선거공보의 '인적사항'란에는 나 전 의원의 학력이 제대로 기재돼 있었다"며 "지역 유권자들이 나 전 의원의 학력을 오인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에 의해 공표된 나 전 의원의 학력이 완전히 허구의 것은 아니며, 전체적으로 허위사실공표의 정도가 약하고,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도 경미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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