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점점 까다로워지는 미국 입국..코로나 음성 증명에 격리까지
류지복 입력 2021. 01. 22. 06:51 수정 2021. 01. 22. 12:04기사 도구 모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항공기를 통한 미국 입국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서명하는 자리에서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로 미국에 오는 모든 사람은 비행기 탑승 전에 검사하고, 미국 도착 후에는 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이 이미 발표한 출발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 외에 미국에 도착한 뒤 격리 조치를 추가하겠다는 말이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현재는 10일 격리 '권고사항'..세부내용은 아직 안나와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항공기를 통한 미국 입국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당국이 점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서명하는 자리에서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로 미국에 오는 모든 사람은 비행기 탑승 전에 검사하고, 미국 도착 후에는 격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국이 이미 발표한 출발 전 코로나19 음성 증명서 제출 외에 미국에 도착한 뒤 격리 조치를 추가하겠다는 말이다.
미국은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조처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키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은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탑승 전 제시해야 한다.
또 음성 증명 서류나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됐다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탑승이 거부된다.
이 조치는 한국에서 출발하는 미국행 탑승객에게도 적용된다.
현재 격리 조치의 경우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내놓은 지침이 있지만 강제가 아닌 권고 사항이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CDC는 당초 14일 격리를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가 이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상태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격리 조치가 강제인지, 기간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행정명령은 "항공 여행객은 가능한 범위까지 권고된 자가격리 기간을 포함해 국제 여행객에 관한 해당 CDC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AFP통신은 격리조치가 어떻게 집행될지 아직 분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연합뉴스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희귀수종 빽빽이 심은 LH 직원…업계 "선수 아니면 못할 일" | 연합뉴스
- 리설주 여사가 북한서 받는 상상 초월의 대우 [연통TV] | 연합뉴스
- '억만장자' 프랑스 의원 헬기 추락 사망…마크롱 "큰 손실"(종합) | 연합뉴스
- 군경 막는데 여성 치마가 효과?…미얀마 '타메인 시위' 확산 | 연합뉴스
- 아이까지 동원해 마스크 화형식…코로나 방역저항에 美 좌불안석 | 연합뉴스
- "치사해서 우리가 다 먹는다" 중국의 때리기에 기발한 복수[뉴스피처] | 연합뉴스
- "약점 잡혀 비싸게 샀다"…백신 협상서 농락당한 일본 | 연합뉴스
- '심야 배송' 40대 쿠팡 택배 노동자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니컬러스 케이지, 5번째 결혼…신부는 31살 연하 일본인 | 연합뉴스
- 원주 도로변 승용차 안에서 40대 엄마와 네살 딸 숨진채 발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