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47일 영아 두개골 골절로 숨져..부모 "술 취해 기억안나"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 01. 22. 07:47기사 도구 모음
생후 47일 된 영아가 두개골 골절 등 외상을 입고 숨진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부모는 학대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수사를 받고 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모 A 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해 7월 6일 경기도 하남시 자택에서 생후 47일 된 영아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21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친모 A 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A 씨는 지난해 7월 6일 경기도 하남시 자택에서 생후 47일 된 영아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B 군을 발견했을 당시 B 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 A 씨는 분유를 먹던 아기가 사레가 들렸고 그 이후 숨을 쉬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의료진은 B 군에게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 증세를 확인한 뒤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 관계자는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두개골) 한 바퀴 돌려서 다 골절이에요. 좌측, 후두부, 앞쪽 할 거 없이. 한 번 떨어뜨린 거로는 이렇게 안 된다. 학대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이 두부 손상에 의해 사망했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친부 C 씨에 대해선 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조사에선 A 씨가 산후우울증을 앓았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다.
경찰은 A 씨가 B 군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B 군이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이를 받아들여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 씨 부부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 씨 부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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