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팀닥터' 잠시 뒤 선고

황보연 2021. 1. 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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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 모 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잠시 뒤 내려질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안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을 요청했습니다.

안 씨는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로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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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 모 씨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잠시 뒤 내려질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안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위치추적장치 부착 등을 요청했습니다.

안 씨는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로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최 선수 사건을 철인3종경기에 몸담은 학생 피해자 10여 명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해 왔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은 고등학생이거나 20대 초반인 어린 선수들로 오랫동안 폭행 피해에 노출됐으며, 유망한 어른 선수까지 사망에 이르렀다"며 "고통 극복이 쉽지 않고, 최근 사회적으로 스포츠계 사건에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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