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울산 남구, 화물차 밤샘 주차 민원 다발 지역 단속 실시
이주영2 입력 2021. 01. 22. 10:04기사 도구 모음
울산 남구(남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는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화물차 밤샘 주차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남구에서는 22시부터 24시까지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계도 주민참여단을 배치해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해 계도와 구청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울산 남구(남구청장 권한대행 박순철)는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화물차 밤샘 주차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고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인정하는 시설 및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0시에서 4시 사이 차고지 외 1시간 이상 밤샘 주차한 영업용 화물(여객) 자동차에 대해 운행정지 5일 또는 2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한다.
남구에서는 22시부터 24시까지 화물자동차 밤샘 주차 계도 주민참여단을 배치해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차고지 외 밤샘 주차에 대해 계도와 구청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밤샘 주차 단속으로 차량 및 주민 통행 불편 최소화, 수송의 안전 및 화물운송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끝)
출처 : 울산남구청 보도자료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 보도자료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물폭탄' 비구름 충청권 타격…무심천 홍수주의보
- 폭우 취약한 반지하 주택, 서울서 사라진다…"건축 전면불허"
- 당정 "수해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 검토"
- 서초구 맨홀 실종자, 1.5㎞ 떨어진 다른 맨홀서 발견
- 이준석,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법적대응' 전면전 강행
- '3불에 1한'까지 사드 입장차 커진 한중…안보 리스크 시험대
- 尹대통령, 윤희근 경찰청장 임명안 재가…청문보고서 없이 11번째
- 尹대통령, 호우피해에 "불편 겪은 국민께 정부 대표해 죄송"
- MB "국가·당 안정필요…국정운영 도움된다면 사면안해도 좋다"
- 李 "마녀 아닌 증거 내라니" 朴 "근거 주면 같이 싸우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