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절차 완료 (관세율 513% 확정)

2021. 1. 2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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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쌀의 수입관세율(513%)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1월 22일 관보에 공포되었으며 이로써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공포로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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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쌀의 수입관세율(513%)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1월 22일 관보에 공포되었으며 이로써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 WTO 회원국이 자국의 모든 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등을 명시하여 WTO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양허표 준수 의무가 있음        

  관보에 공포된 쌀 관세화의 주요 내용은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40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으로,

  이는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차례(1차: ‘95~’04, 2차: ‘05~’14)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저율 관세(5%)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 ‘관세화’는 기준기간(‘86~’88)의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관세를 납부하면 수입가능토록 한 시장개방의 원칙(WTO 농업협정 부속서)으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결과 1995년부터 모든 WTO 회원국에 적용된 원칙임 

 ** 쌀 TRQ 물량: : (’95) 51,307톤(‘88~’90 소비량의 1%) → (’04) 205,229 → (’14) 408,700톤

 쌀 관세화 과정은 우리나라가 2014년 9월에 20년간(1995~2014)의 관세화 유예를 종료하고 쌀의 관세율을 513%로 설정한 수정양허표를 WTO에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WTO의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5개국(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과 5년간(‘15.1월 ~’19.12월) 검증협의를 거친 끝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원안대로 513%를 유지하였다.

  WTO에서는 우리 쌀 관세화의 검증 절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는 인증서(Certification)를 발급(‘20.1.24)하였으며, ’21년 1월 12일 한국의 쌀 관세율(513%) 발효(발효일 : ‘21.1.5)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하였다.

  이번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 공포는 WTO의 발효 공표에 따라 국내적으로 쌀 관세화 절차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공포로 우리 쌀 관세율 513%가 WTO 양허세율로 공식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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