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 중구, 새해 자동차세 연납하고 선납할인 받으세요
소이현2 입력 2021. 01. 22. 11:14기사 도구 모음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1월 말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매년 6월과 12월 2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은 1월을 비롯해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하는 만큼 1월 중 신청해 납부하는 게 혜택이 가장 쏠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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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과 12월 2차례 정기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2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은 1월을 비롯해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에서 10%를 할인하는 만큼 1월 중 신청해 납부하는 게 혜택이 가장 쏠쏠하다.
신청은 1월 31일(단, 2021년 1월 31일은 휴일이므로 2월 1일까지 가능)까지 구청 세무2과에 전화(02-3396-5212∼3)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선납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2021년분 자동차세 신고납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전년도에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변경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선납공제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다.
구는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을 양도 또는 폐차하면 사용 일수에 맞춰 더 낸 세금은 돌려주고 있다.
중구청 세무2과 관계자는 "이사를 하거나 차량 소유권이 이전돼도 납부 사실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구는 전체 구 등록 차량의 약 40%인 2만2천여 대 이상이 자동차세 연납을 활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더 많은 납세자가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용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끝)
출처 : 서울중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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