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영업시간 단축 거부 사업자에 최대 532만원 과태료

김호준 2021. 1. 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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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영업시간 단축 명령을 거부한 사업자와 입원을 거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2일 오전에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과 '감염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감염증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자가 입원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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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거부 코로나19 환자에는 1년 이하 징역 혹은 벌금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 발효 영향으로 19일 저녁 도쿄 주오(中央)구의 쓰키시마 몬자야키 거리가 한산한 모습 [촬영 박세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영업시간 단축 명령을 거부한 사업자와 입원을 거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에게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2일 오전에 열린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신형인플루엔자 등 대책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과 '감염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조법 개정안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사태 선언 발령 전 집중적으로 방역 대책을 강구하는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 단계가 신설됐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영업시간 단축에 응하지 않으면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고, 명령도 거부한 사업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과태료는 긴급사태 선언 때는 50만엔(약 532만원) 이하, 중점조치 단계에선 30만엔 이하다.

영업시간 단축으로 피해를 보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필요한 재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기됐다.

감염증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자가 입원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한 2주 자택 대기 등도 응하지 않으면 시설 격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만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의 개정안들을 다음 달 초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다만, 징역형 도입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여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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