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양주 제공' 김한정 의원, 당선무효형에 항소

박희재 2021. 1. 2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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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값비싼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했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재작년 10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인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면서 100만 원에 달하는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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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과 가진 식사 자리에서 값비싼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김 의원 측 변호인으로부터 지난 20일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한 항소장을 접수한 뒤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앞서 김 의원은 재작년 10월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인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진 4명과 식사하면서 100만 원에 달하는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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