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보다 비싼 닭알? 닭들에게도 백신을 허하라

이은지 2021. 1. 2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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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유재호 산안마을 양계농장 종사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in터뷰 시간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지난 겨울부터 심상치 않게 확산되면서 계란 값 등 시장 물가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감염 위험성에 상관없이 발생 농가의 3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면 무조건 예방적 살처분을 해야하면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정부는 예방적 살처분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지만, 이런 상황이 거의 매년 겨울마다 반복되면서 농장과 동물보호단체, 수의사들을 중심으로 살처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늘고 있는데요. 현재의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현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경기도에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한 농장인데요, 산안마을 양계농장 종사자 유재호씨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유재호 산안마을 양계농장 종사자(이하 유재호):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산안마을, 마을 주민들이 함께 닭을 키운 지 40년 정도 됐다고요?

◆ 유재호: 저희는 경기도 화성에서 모두와 함께 번영한다는 모토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1984년부터 지금까지 양계해오고 있고요. 저희가 아마 전국에서 유정란이라는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해서 유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형진: 혹시 주민 몇 분 정도가 몇 만 마리 정도를 키우고 있나요?

◆ 유재호: 저희 식구와 직원을 포함해서 20분 정도가 3만7천 수 정도를 키우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현재 경기도로부터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 건가요?

◆ 유재호: 저희가 12월 22일 근처 인근 농장에서 AI 확진이 생겼고요. 저희는 12월 23일 화성시로부터 살처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계고장이 4번이나 날라 오고 압력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초반에는 여러 가지 사료 반입 문제라든지 어려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지금 계란을 반출하지 못해서 60여 만 개의 건강한 계란이 쌓여있습니다. AI 최대 잠복기가 3주라고 해요. 3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저희가 정밀검사에서 음성이 나오고 매일 실행한 간이키트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네.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조치입니까?

◆ 유재호: 조류의 경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농장이 발생할 경우 농장 간 전파를 통한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서 일정 반경 안에 조류를 예방이라는 이유로 다 죽이는 정책이죠. 그래서 이게 당 초 방역에는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장 500m 기준으로 살처분을 하되 필요에 따라 3k로 확장하는 것이 예전 법안이었는데 이를 2018년에 3k를 원칙으로 규정했습니다. 사실 이 살처분에 대한 문제인식이나 트라우마, 환경오염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어왔는데 법은 더 악화가 된 거죠.

◇ 최형진: 한마디로 반경 500m 내에 예방적 살처분을 했는데 2018년에 3k로 확대가 됐다는 건 관련법이 강화된 거군요.

◆ 유재호: 그렇죠. 악이 됐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최형진: 네. 농장으로써는 금전적 피해가 클 텐데, 보상은 있는 건가요?

◆ 유재호: 사실 저희가 처음에 살처분 명령 통보를 받았을 때 제일 처음 생각이든 건 돈은 아니었어요. 닭을 생산 설비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생명으로 봤을 때 이 닭을 묻어버리고 나면 그 돈을 어떻게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보상금의 기준이 있지만 이게 다른 일반 양계 농가에 비해서 턱도 안 될 정도고 저희 마을 같이 닭을 보살피는데 쓰는 생산비, 인건비가 높은 저희 실정에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특히 병아리를 다시 데리고 와서 알을 낳을 때까지 최소 6개월이란 시간이 걸리거든요. 산란계 농장 같은 경우는요. 특히 산란계 농장 중에서도 소규모 농가는 직거래를 우선으로 거래를 하는데 그 6개월 이상 끊어진 거래관계를 보상금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건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닭이 알을 낳고 추가를 하더라도 AI가 오면 또 위험이 발생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이 보상금이 부족하지만 사실 이것도 작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이게 결국 국민의 혈세고 살처분 처리비용과 합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계속 투여가 되고 있는 거죠.

◇ 최형진: 네. 만약에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유재호: 현재로써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이 되어 있어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걸 최근에 알았습니다. 법령은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건 살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를 기준으로 규정하다보니 닭들이 멀쩡히 AI의 위험을 이겨내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닭을 죽이지 않는 이상 계란을 반출한다든지 병아리를 새로 들인다든지... 정상적인 농장운영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에도 예외규정이 있고 지방정부의 역할과 판단이 분명히 명시되어있긴 한데 이것이 지방정부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는 압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경기도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예살 명령 취소 결정을 한다면 당장 취소되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유재호: 우선 경기도 온라인 행정심판의 결과에 따라서 화성시가 행정심판의 구속력에 따라 명령을 취소하게 됩니다.

◇ 최형진: 알겠습니다. 명령대로라면 지금 마을에 있는 닭을 모두 살처분 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현재의 방법을 계속하는 이유가 엄청난 확산속도 때문인데, 산안농장에도 위험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 유재호: 물론 조류인플루엔자는 어느 조류에게나 위협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희가 이걸 거부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닭은 생명이지 설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닭의 생명을 존중하는 양계를 통해서 면역력이 강하다고 표현합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닭의 면역력과 AI 발생 관계에 인과관계는 없다고 하지만 그게 단지 과학적으로 검증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그런 것을 검증하는 연구에 그런 시도나 지원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 양계 같은 경우 알 반출, 백신 접종 등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축산 관계자들이나 차량들이 농장출입이 빈번해서 이런 오염가능성이 높은데, 저희 마을 같은 경우 모든 사육 과정, 유통 과정을 농장 자체에서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다 일반 양계보다는 오염성이 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게 올해 방역당국의 발표나 정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올해의 양상이 기존에 농장 간 감염되는 전파보다는 야생조류로 인해 지역적으로 확산된 바이러스가 농장 안으로 유입하는 발생 현상이 기존의 수평 전파에 초점을 맞춘 예방적 살처분 정책과는 맞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더 큰 피해방지를 위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거지만 이미 지역 내 오염이 없다는 사실이 저희 같은 경우 매일 실시하는 AI 검사 등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는데 멀쩡히 살아있는 닭을 예방적 살처분 집행을 강요하는 게 맞는가. 지역 내 오염원이 없다는 게 증명된 상황에서, 잠복기가 3주가 지났음에도 아직 살아있으니 오염이 없다는 게 증명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남은 닭을 잡겠다고 하는 건 농축산식품의 실효성이 없음이 검증된 정책을 관철시키려는 악의까지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 최형진: 힘드시겠지만 조금 힘을 내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재호: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산안마을 양계농장 종사자 유재호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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