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형사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검경수사조정권

이은지 2021. 1. 2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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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 출연자 : 조건명 변호사

- 올해부터 검경 관계는 '지휘'에서 '협력'으로

- 고소·고발장 접수 단계부터 범죄의 종류나 이득가액 등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할 기관이 정해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하얀소의 해라는 2021년, 형사사법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는 해인데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은 뭘까요? 형사 전문, 조건명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건명 변호사(이하 조건명):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2021년 1월 1일,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되었죠? 어떤 내용인가요?

◆ 조건명: 새해 첫 날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 대통령령이 시행되면서 형사사법제도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기존 형사소송법상 수사 주체는 검사이며,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보조자로 규정돼 왔습니다만, 올해부터 검경 관계는 '지휘'에서 '협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경찰에 직접 수사권 및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었습니다.

◇ 양소영: 거의 대등한 지휘가 됐다고 봐야겠네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가 달라지지?' 이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거든요. 어떤 변화가 가장 큰가요?

◆ 조건명: 검찰 수사범위가 '6대 범죄'로 한정된 겁니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라서 부패범죄·경제범죄·공직자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등 6대 범죄와·경찰공무원 범죄·이들 범죄 및 경찰이 송치한 범죄와 직접 관련성 있는 인지 범죄로 한정됐습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한 수사는 모두 경찰이 맡게 됐습니다.

◇ 양소영: 그럼 지난해까지는 범죄로 인한 고소고발장을 어디에 접수하냐고 문의가 오면 검찰이나 경찰 아무 곳에나 접수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런 6대 범죄는 검찰이 하고, 나머지는 경찰에서 하는 겁니까?

◆ 조건명: 이전까지는 검찰로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의 대부분은 경찰로 수사지휘가 내려져 검사의 지휘·감독 하에 경찰에서 수사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애초부터 검찰과 경찰이 각각 수사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가 구분돼, 고소·고발장 접수 단계부터 범죄의 종류나 이득가액 등에 따라 사건을 접수받아 수사할 기관이 정해지는 셈입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의 범죄 외의 나머지 범죄의 경우 고소·고발인이 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려고 해도 접수 자체가 반려된다. 검찰에서는 해당 사건은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가 아니니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라고 안내하며 접수를 반려하게 됐습니다. 안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검찰에서 고소·고발장을 접수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전자 접수를 통해 접수된 경찰의 수사 대상 범죄 사건은 경찰로 이송할 계획이라고 검찰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 양소영: 아무래도 법이 시행되고 일시적으로 시간이 필요할 테니 이 기간동안 검찰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것도 큰 변화 중 하나죠?

◆ 조건명: 지금까지는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없었고, 검찰에'혐의 없음'이나'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면 검사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달라진 제도 하에서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반면,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통해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양소영: 사실 제일 걱정인 부분이 그거죠. 그전에는 검사가 사건을 덮을 수 있다는 게 걱정이었는데 이제는 경찰이 사건을 덮을 수 있는 게 걱정 아닙니까? 그럴 경우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땐 어떻게 되나요?

◆ 조건명: 이의신청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사건의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즉 사건 종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돼 검사가 이를 다시 검토한 뒤 보완수사 등을 거쳐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양소영: 그렇다면 전에는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했을 때 항고를 했는데 이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하고 사건을 덮어버리면 이의신청을 하는 군요. 그렇게 하면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는 겁니까?

◆ 조건명: 네. 맞습니다.

◇ 양소영: 그럼 검사가 그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군요. 이때 검사가 수사를 합니까? 아니면 경찰이 재수사를 합니까?

◆ 조건명: 검사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후 90일 동안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수사 요청은 딱 1번밖에 할 수 없습니다.

◇ 양소영: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달라지는 점들이 시민들 입장에선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어요?

◆ 조건명: 네. 바뀐 제도 하에서 검찰의 수사 대상과 경찰의 수사 대상이 범죄의 종류와 이득가액 등에 따라 복잡하게 세분화된 만큼 일반 시민들이 정확하게 수사기관을 파악해 고소·고발장을 접수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다소간의 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 양소영: 그런데 검찰에서도 접수를 일단 받고 넘겨주고 안내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민원센터에서 안내하고 국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검경수사권 조정은 방향에 대해서 매우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잘 정착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건명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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