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규의 7전8기]면책 후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는가

입력 2021. 1. 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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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던 김모씨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식당을 정리하고, 2010년 11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채무자가 면책 신청 전에 개인파산절차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다.

이전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면책확정일이 2012년 1월29일이므로 이때부터 이미 7년을 경과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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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조그만 식당을 운영하던 김모씨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여파로 늘어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식당을 정리하고, 2010년 11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다행히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 2012년 1월15일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이 1월 29일 확정됐다. 면책을 받은 이후 그는 절치부심 끝에 새로운 식당을 인수, 수리한 후 영업을 재개했다. 하지만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커지자 다시 파산신청을 고민했다. 김씨는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을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반복적으로 면책을 받는 것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고, 채무자가 면책제도를 악용할 위험이 있으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면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가 면책 신청 전에 개인파산절차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다. 이전에 받은 면책이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받은 것이라면 5년이 경과하여야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채무자는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보다 2년의 혜택을 부여받고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경우 2년의 혜택을 부여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적어도 소액이나마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였다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면책 제한 기간인 7년(5년)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 제도가 시작된 미국은 개인이 한 번 파산신청을 한 뒤 또 다시 파산신청을 하려면 7년을 기다려야 했다(2005년부터는 8년으로 늘어났다). 여기서 7년은 성경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모세가 율법을 세울 때 7년마다 채무로 인한 노예의 해방을 정했다. 신명기 15장 1절, 2절에 "매 칠년의 끝에 (채무를)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꾸어준 채주(채권자)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라고 규정된 것이 그것이다.

김씨의 경우 올해 파산신청을 할 경우 면책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 이전 개인파산절차에서의 면책확정일이 2012년 1월29일이므로 이때부터 이미 7년을 경과했기 때문이다. 김씨가 개인파산을 신청하고(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신청인의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면책신청까지 한 것으로 본다) 낭비나 재산은닉 등 다른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다면 면책을 받을 수 있다. 만약 김씨가 2015년에 면책받았다면, 2021년 현재까지는 7년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파산을 신청해도 면책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면책불허가사유와 마찬가지로 7년의 면책 제한 기간은 절대적으로 면책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이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도 재량면책은 가능하다. 법원이 채무의 발생원인과 증가 경위, 변제노력의 정도, 채무자와 가족들의 현재 생활정도, 경제적 갱생에 대한 의욕과 갱생의 가망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면책을 결정할 수도 있다. 결국 김씨가 2015년에 면책을 받아 아직 7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으로부터 재량면책을 받을 여지는 있다.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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