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이제야 '코로나 휴업 위반시 처벌' 입법 나서

장용석 기자 2021. 1. 2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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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마침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상점 휴업조치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추진에 나선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2일 오전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및 '감염증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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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감염증법 개정안 국회 제출..내달 통과 목표
입원 거부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운데)가 22일 오전 각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은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오른쪽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가 '마침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상점 휴업조치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추진에 나선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2일 오전 스가 요시히데 총리 주재 각의(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 및 '감염증법' 개정안을 의결해 국회로 송부했다고 밝혔다.

현행 특조법에서도 코로나19나 신종플루와 같은 전염병 유행시 총리가 지역·기간을 정해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에게 Δ외출 자제 Δ상점 휴업 또는 영업시간 단축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의 휴업·영업시간 단축 요청은 임의규정이어서 강제성이 없다. 즉, 음식점 등에서 정부·지자체의 코로나19 관련 영업제한 요청을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로부턴 작년 4월 특조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유행을 '긴급사태 선언' 발령 대상에 포함시킬 때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하자는 제안이 나왔으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등의 이유로 결국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8일 오후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일본 정부의 '긴급사태 선언' 재발령으로 일찌감치 문을 닫은 도쿄 신주쿠구의 주점 골목. © AFP=뉴스1

그랬던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관련 처벌 규정을 포함시키는 쪽으로 다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건 그만큼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현재까지 일본 전역에서 보고된 코로나19 확진자는 35만여명. 이 가운데 사망자는 4800여명에 이른다. 이는 국제통계 웹사이트 월드오미터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는 아시아 49개국 중 11번째, 사망자는 10번째로 많은 것이다.

일본 정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특조법 개정안엔 지자체장의 휴업·영업시간 단축 명령을 거부했을 때 해당 사업자에게 50만엔(약 53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감염증법 개정안엔 코로나19 등에 걸린 환자가 입원 권고를 거부하거나 병원을 탈출했을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06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일본 정부는 이들 법률 개정을 2월 초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 그러나 야당 일각에선 "징역형 등 입원 거부자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요미우리가 전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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