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차단 항의한 이웃집 요양사 살해 50대에 징역 20년

박희재 입력 2021. 1. 22.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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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차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웃집 요양사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와 함게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서구 한 빌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집 장애인의 요양사였던 7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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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차단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웃집 요양사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52살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 감호와 함게 5년 동안 보호관찰을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도망쳤는데도 쫓아가 잔인하게 범행했고, 유족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데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어도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인천시 서구 한 빌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집 장애인의 요양사였던 7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은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에게 "이웃집이 인터넷 선을 빼, 자택에서 인터넷과 TV가 자주 끊긴다"는 말을 듣고 A 씨 집에 찾아가 항의하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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