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제외 제도.. 사실상 '산재포기각서'로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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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 5명 중 1명은 실제 대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사실이 확인된 택배기사는 전체 조사대상 3988명 중 776명(19.5%)로 나타났고, 이 중 본인의 동의도 없이 대필한 경우도 630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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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받은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사실이 확인된 택배기사는 전체 조사대상 3988명 중 776명(19.5%)로 나타났고, 이 중 본인의 동의도 없이 대필한 경우도 630명에 달했다.
또한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택배기사 3212명 중 672명(20.9%)은, 작성 과정에서 사업주의 권유 또는 유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산재보험 포기를 강제로 종용받아 왔음이 밝혀졌다.
노웅래 의원은 “지낸해만 해도 과로사로 인해 택배기사가 16명이나 숨지는 등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호 필요성은 매우 높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제외 신청제도가 ‘산재포기각서’로 악용되면서 정작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악용을 막기 위해 산재보험의 적용제외 케이스를 대폭 제한한 전국민 산재보험법이 지난해 말 통과된 만큼, 모든 국민이 예외 없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정비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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