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2인자' 강훈, 징역 15년 판결 불복해 항소

임성호 2021. 1. 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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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과 함께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따' 강훈이 항소했습니다.

강훈은 어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사방 2인자'로 불리는 강훈은 재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 18명의 성 착취물을 촬영·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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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주범 조주빈과 함께 성 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부따' 강훈이 항소했습니다.

강훈은 어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판결에 불복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사방 2인자'로 불리는 강훈은 재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조주빈과 공모해 피해자 18명의 성 착취물을 촬영·제작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훈은 조주빈이 박사방을 만들어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박사방 관리와 운영을 도운 핵심 공범으로 꼽힙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주빈은 오는 26일 항소심 첫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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