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업 실익 없다' 정은경 논문에.. 학부모들 "이제 학교 좀 보내자"

김민정 기자 2021. 1. 22.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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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들을 다시 학교에 보내 수업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최근 논문에서 비대면 수업을 통해 얻는 이득이 제한적이고 오히려 피해가 크다고 분석해 자녀들의 등교수업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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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부모들 사이에서 자녀들을 다시 학교에 보내 수업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최근 논문에서 비대면 수업을 통해 얻는 이득이 제한적이고 오히려 피해가 크다고 분석해 자녀들의 등교수업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렸다.

4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초등학교에서 열린 취학 아동 예비소집일에 학부모와 취학 아동이 학교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청장은 최근 한림대 의대 사회의학교실 연구팀과 함께 발표한 논문에서 "학교 폐쇄로 얻는 이득은 제한적인 반면 등교 중지에 따른 개인적·사회적인 피해는 크다"며 "학생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등교 중단보다 교육을 지속하는 관점에서 방역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청장과 한림대 의대 연구팀은 등교 수업이 재개된 지난해 5월 1일부터 7월 12일까지 3~18세 소아·청소년 확진자 127명을 조사해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127명 가운데 학교에서 감염된 경우는 3명(2.4%)뿐이었고 가족과 친척으로부터 감염된 경우는 절반(46.5%)에 달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일랜드, 호주, 이스라엘,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도 학교 안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한 결과 학교 내에서의 전파 사례는 적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6월 1일~7월 31일 코로나에 걸린 소아·청소년 207명 가운데 학교 안에서 걸린 사례는 7명뿐이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2일 최고위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논문을 거론하면서 "유치원과 초등학생의 책임 등교 실시를 검토할 만하다"고 말해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도 지난 21일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에서 "교육 격차의 문제가 공교육 내에서, 학교 안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많이 접속하는 주요 온라인 맘카페 등에서는 정 청장의 논문을 공유하면서 "아이들이 어른보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킨다", "학원도 다 풀었고 카페도 술집도 여는데 왜 학교만 못 가냐", "1년 놀았으면 내년엔 수업을 해야 한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강제적인 초등학교 등교 인원 제한정책 폐지 및 대면 수업권 보장 요청’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300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 모두에겐 정상적인 등교 수업권을 반드시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코로나로 전국 초·중·고교 등교가 중지돼 급식업체들의 어려움이 커진 점도 등교수업 재개를 원하는 목소리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는 이유로 꼽힌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개방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문을 닫은 집단급식소는 2703곳이 넘었다. 병원,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업체들은 코로나로 인해 직격탄을 맞았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현시점에서 등교수업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 청장의 논문 연구 결과를 참고 지표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이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정 청장의 논문을) 충분히 참고는 하겠지만, 정책의 결정이라는 것이 한두 편의 논문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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