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억 피해' 화학공장 화재..1심서 회사 대표 무죄

박희재 2021. 1. 2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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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45억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인천 화학공장 화재와 관련해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화학물질 처리업체 대표이사 A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 인천시 가좌동에 있는 한 화학물질 처리 공장에서 작업 도중 정제한 아세톤을 용기에 옮기는 도중 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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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45억 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인천 화학공장 화재와 관련해 실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업무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화학물질 처리업체 대표이사 A 씨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018년 4월 인천시 가좌동에 있는 한 화학물질 처리 공장에서 작업 도중 정제한 아세톤을 용기에 옮기는 도중 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 펌프차가 완전히 탔고 주변 공장 주변으로 불길이 옮겨붙으면서 45억여 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안전진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을 계속 사용했고,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지시나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합동 감식에서 '화재 원인을 밝힐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고, 업체가 자진 신고한 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며 부적합 판정 시설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를 화재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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