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70대 요양사 흉기 살해 정신질환 50대, 징역 20년·치료감호

박아론 기자 2021. 1. 22.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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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TV연결선을 뺀 것에 항의하러 찾아온 이웃집 장애인 요양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빌라 TV연결선 문제로 항의하러 찾아오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이웃집 거주 장애인 요양사로,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으로부터 "A씨가 빌라 TV연결선을 뽑아 TV가 나오질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를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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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빌라 TV연결선을 뺀 것에 항의하러 찾아온 이웃집 장애인 요양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고은설)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와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했다.

재판부는 "생명은 회복될 수 없는 것으로 한번 앗아간 생명은 회복이 불가하다"면서 "빌라 TV 케이블을 분리한 문제로 피해자가 항의하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차별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만 72세의 고령으로 흉기를 보고 도망쳤음에도 쫓아가 온몸을 무차별적으로 흉기로 찌르고 머리를 바닥에 2~3차례 부딪히도록 해 숨지게 하면서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혹하다"면서 "피해자는 허망하게 삶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5년부터 환청 등으로 인해 딸 집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의 심신미약 상황에 있었던 정황을 고려하더라도 자의로 정신과 치료를 중단해 살인에 이르게 된 점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후 3시24분께 인천시 서구 원당동 한 빌라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웃집 장애인 요양사인 B씨(72·여)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가 빌라 TV연결선 문제로 항의하러 찾아오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 이웃집 거주 장애인 요양사로, 자신이 돌보던 장애인으로부터 "A씨가 빌라 TV연결선을 뽑아 TV가 나오질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A씨를 찾아가 항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면서 TV를 켜면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빌라 1층에 있던 TV연결선을 종종 뽑아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17년부터 정신병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반복해 오던 중, 2020년 3월17일 투약을 중단해 증상이 심해진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정신병력에 의한 범행임을 주장하면서 정상참작을 호소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이 요양사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또 치료감호와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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