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성수품 수급 지원..24시간 특별통관팀 운영

한광범 2021. 1. 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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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전국세관은 설 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공휴일을 포함해 설 당일인 다음 달 12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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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부담 완화 위한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
(그래픽=관세청)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관세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전국세관은 설 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공휴일을 포함해 설 당일인 다음 달 12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적으로 통관하고 추석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중 기업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추고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관세청은 아울러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 환급신청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늦은 오후에 신청할 경우엔 근무시간을 연장해 심사해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성실 중소기업의 일시적 자금경색 해소를 위해 2020년도 납세액의 50%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담보없이 관세 납기연장이나 분할 납부도 적극 지원한다.

또 불법·부정물품으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설명절 반입증가가 예상되는 유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식약처와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또 유통이력 현장 점검으로 수입통관 후 불법용도 전환, 원산지표시 위반 등 불법 및 소비자 기만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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