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사회 전 부문 청렴성 향상

입력 2021. 1. 2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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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학위 수여와 장학생 선발 등의 업무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하고,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15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정한 채용요건 변경이나 채용 특혜를 수시점검한 후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부패 근절 등으로 반부패·공정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국민권익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e 브리핑 화면 캡쳐)

◆ 반부패·공정개혁 체감 성과 창출

올해 국민권익위는 부패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방침에 따라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이 기간동안 접수된 신고를 공수처에 고발·이첩하는 등 공수처의 내부 청렴정책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부패 현안 발생 시 신속한 실태점검을 실시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부패신고 사건에 대한 사실확인 기능 보강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자체 부패관행 개선을 위해 지방현장에서 부패가 빈발하는 취약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개선하고, 그동안 평가하지 않았던 일부 지자체와 지방공사·공단,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청렴수준 진단 및 반부패 노력도 평가를 확대 실시한다.

효과적인 부패예방을 위한 공직자 행위기준도 정비한다. 공직자의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조속히 제정한다.

특히 ‘청탁금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학위 수여와 장학생 선발 등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하고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촌지·불법찬조금 수수, 공직자에게 제공되는 휴양시설 이용 특혜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실태점검도 강화한다.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공정개혁 체감 제고를 기조로, 공공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정부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R&D 지원금·지방 보조금 등 부정청구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대상에는 대규모 토목공사 등 공공계약 관련 부정수급까지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정부의 신뢰도를 저해하는 구조적 부패 유발요인을 발굴·개선하며 국민 일상 속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사회 전반에 공정채용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채용비리 근절대책도 지속 추진한다. 15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정한 채용요건 변경이나 채용 특혜가 발생하면 수시점검을 통해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사회 전 부문의 청렴성 향상 대책 추진

권익위는 올해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불공정 현안에 대한 범정부 상시대응체계로서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각급 공공기관의 부패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감사관회의 운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가 청렴도 측정제도 도입 20주년인 만큼, 측정주기 다양화와 부패취약업무 신규측정 등 제도개편을 추진하면서 부패방지시책평가에 기관장·고위직의 반부패 노력도 평가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 전 부문의 청렴의식도 제고하고자 청렴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전체 공공 교육훈련기관(총 112개 기관)의 교육과정에 청렴교육이 포함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청렴인식 강화를 위해 초·중등 교육과정 등에 청렴교육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통해 반부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반부패 의제 공론화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청렴경영 교육도 확대한다.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강화

올해 권익위의 중점사업 중 하나는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조치로, 먼저 ‘선보호·후검토’로 적극적·선제적으로 신고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이익조치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신고자에 대해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불이익처분 절차를 일시정지 시키고 신고자 사전보호 전담직원을 지정·운영해 신속하게 신고자를 보호한다.

또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비용 등 구조금 지급 사유도 현행 해고 등의 원상회복 관련 쟁송뿐만 아니라 무고·명예훼손 등 신고 관련 모든 쟁송으로 확대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보도된 경우 권익위가 관련 기사의 게재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권익위의 신고자 보호조치결정을 미이행한 자에 대한 명단공표 제도 신설과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한편 신고 활성화로 부패·공익침해행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시기별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부패·공익침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부패·공익신고를 활성화한다.

특히 올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10주년을 맞이해 우수 공익신고 사례를 선정·발표하여 신고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신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유도해 나간다.

법 시행 10년의 성과를 분석하고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신고자 보호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신속한 고충해소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 추진

권익위는 코로나19 시대 국민고충 및 권익침해를 최우선으로 해소하고자 ‘이동신문고’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동신문고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의 고충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하는데, 코로나 피해가 심각한 관광지·전통시장, 복지·주거 취약계층 중심으로 100회 이상 운영한다.

또 위기 기업을 위한 맞춤형 고충해소도 추진, 산업·농공단지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기동해결 특별컨설팅’을 운영해 영업정지, 공장설립신청 반려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민원을 신속하게 상담하고 종합적 해결방안을 제시·지원할 예정이다.

태풍, 화재 등 각종 사건·사고로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단기간에 현장민원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국민고충 긴급대응반’을 투입해 즉각적인 해결 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경제적 이유로 법률적 조력을 받기 어려운 국민들을 위한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의 지원 대상도 확대하는데,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을 위한 소득기준을 3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킨다.

올해 권익위는 범정부 국민고충 해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는 방침아래 ‘국민신문고·국민콜110’의 민원·상담서비스 책임성을 높이고 고충해결을 위한 제도도 촘촘히 정비한다. 

국민신문고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접수된 6만 여 건의 소극행정 사례를 분석해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민원처리 종료 후에도 관련 정책·제도의 개선현황을 제공하는 ‘민원 정책알림 서비스’를 도입한다.

특히 2023년까지 96개 정부 콜센터 시스템을 통합하고 AI자동상담을 도입함으로써 24시간×365일 중단 없는 민원상담을 실시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능형 통합콜센터’ 구축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사각지대 없는 국민고충 해결을 위해 기업·금융, 경찰 등 전문 옴부즈만 기능을 강화하고 검찰 분야의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검찰 옴부즈만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목소리에 기반한 사회갈등 해결 및 제도개선

권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 따라 다수기관이 관련돼 장기간 갈등·표류 중인 집단민원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현안 민원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해 사회적 갈등과 정책 현안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집단민원을 더 객관적·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집단민원조정법’의 조속한 제정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국민의 참여로 체감도 높은 정책·제도를 완성하고자 범정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선도하기 위한 국민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 및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국민 의견을 토대로 한 정책제안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2050 탄소중립과 코로나 시대 온라인 소외계층 보호 및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이슈들을 국민생각함 토론의제로 제시해 국민과 함께 정책 대안을 만들어 개선해 나간다.

이렇게 제시한 내용 중 매월 최다 참여 안건에 대해서는 정책 반영을 추진하는 ‘국민생각을 제도개선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등 국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사회안전망 강화와 포스트 코로나 등 주요 국정 방향에 대한 민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제도에 대한 체감도 높은 개선방안도 마련해 나간다. 

권익위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활용해 온 민원 데이터를 국민들도 직접 분석·활용할 수 있는 ‘민원 빅데이터 원격분석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공공데이터 개방 흐름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21년 국민권익위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토대로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반부패·공정 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동시에 정부와 국민 간의 신뢰 고리로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고충과 사회적 갈등의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044-200-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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