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율 513%로 확정..관세화 6년 만에 절차 마무리

김태민 2021. 1. 2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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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입 관세율이 513%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 개정이 오늘 관보에 공표돼,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쌀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관세율이 5%인 저율 관세 할당 물량은 40만8천7백 톤으로 이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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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수입 관세율이 513%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관세율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 개정이 오늘 관보에 공표돼, 관련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쌀 관련 품목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율이 적용되고, 관세율이 5%인 저율 관세 할당 물량은 40만8천7백 톤으로 이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고, 두 차례의 유예가 끝난 뒤 쌀의 관세율을 513%로 정한 수정 양허표를 WTO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513%의 관세율은 국내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관세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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