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가수 휘성, 징역 3년 구형

박원수 기자 2021. 1. 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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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은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39)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가수 휘성. /조선일보DB

22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 조순표 판사 심리로 열린 휘성과 지인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휘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휘성과 A씨는 이날 공판에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공판은 오는 3월9일 안동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019년 4월 휘성의 프로포폴 구매 혐의를 포착해 불구속 입건한뒤 조사를 벌여왔으며, 지난해 4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휘성은 지난해 3월에는 서울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쓰러진채 발견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수면마취제인 ‘에토미데이트’의 약병이 발견됐으나 프로포폴과는 달리 마약류로 분류되지 않아 형사입건되지는 않았다.

휘성은 군 복무 중이던 지난 2013년에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바 있다. 휘성은 “허리디스크와 원형탈모 치료 목적”이었다며 “치료 과정에서 극소량이 들어가는 바람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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