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서역 태양광발전소 불허 처분 취소"

한동오 2021. 1. 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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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이 수서역 공영주차장 시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짓지 못하게 막았다가 행정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등 4개 단체가 공작물 축조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는 강남구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조합 측도 여러 차례 공작물 축조 신고서를 보냈지만, 강남구청은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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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청이 수서역 공영주차장 시유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짓지 못하게 막았다가 행정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강남햇빛발전협동조합 등 4개 단체가 공작물 축조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강남구청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주변 환경이 저해되고 기존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협동조합 측은 2018년 5월 서울시의 태양광발전사업 공모에 참여해 수서역 공영주차장을 10년 동안 임대하는 계약을 맺고 발전소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서울시는 강남구청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고, 조합 측도 여러 차례 공작물 축조 신고서를 보냈지만, 강남구청은 반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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