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6조 규모 손해배상 청구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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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024110)이 케냐 및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사건의 피해자 및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기적 처분 취소 및 자산 인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원고들은 이란이 기업은행에 개설된 CBI 명의 계좌로 실행한 사기적 처분을 무효화 또는 취소하고 기업은행이 처분된 자산을 원고들의 집행판결금액만큼 인도할 것을 미국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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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기업은행(024110)이 케냐 및 탄자니아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사건의 피해자 및 희생자 유족들에게 사기적 처분 취소 및 자산 인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청구금액은 6조688억원 규모이고 2019년 기준 자본 대비 26.6%에 해당한다.
사건은 지난 1998년 미국 대사관 연쇄폭파사건과 관련해 2014년경 미국 법원으로부터 이란 정부 상대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고 이에 근거해 기업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원고들은 이란이 기업은행에 개설된 CBI 명의 계좌로 실행한 사기적 처분을 무효화 또는 취소하고 기업은행이 처분된 자산을 원고들의 집행판결금액만큼 인도할 것을 미국 뉴욕 연방남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기업은행 측은 “원고들의 청구가 미국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본건 소송 결과가 당행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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