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노마스크 슬리퍼 폭행' 50대 1심 실형

박희재 입력 2021. 1. 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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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2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당산역 근처를 지나던 열차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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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2일)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필수가 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승객을 폭행했지만, 피고인이 앓는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당산역 근처를 지나던 열차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승객 2명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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