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불완전 판매' 대신증권·신한금투 법인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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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2일) 대신증권과 신한금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습니다.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불완전판매 사건과 관련해 판매사인 법인의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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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펀드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22일) 대신증권과 신한금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업무에 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 위법 행위를 저지르면 행위자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불완전판매 사건과 관련해 판매사인 법인의 형사책임을 물어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신증권은 장 모 전 반포WM센터장이 펀드의 중요 사항인 수익률과 위험성 등을 허위로 설명해 투자자 470명이 2천여억 원 상당의 17개 펀드에 가입시키고도 이에 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한금투도 임 모 전 신한금투 PBS 본부장의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주의 감독을 소홀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장 전 센터장과 임 전 본부장은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2년과 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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