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전화폭언' 시민 경찰 고소

박희재 입력 2021. 1. 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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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을 비판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자신에게 폭언한 시민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22일) 자신의 SNS 계정에 "협박죄와 업무방해죄로 A 씨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A 씨가 오늘(22일) 오전 의사회 사무실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어렵게 했다며 형사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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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합격을 비판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자신에게 폭언한 시민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임 회장은 오늘(22일) 자신의 SNS 계정에 "협박죄와 업무방해죄로 A 씨를 서울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A 씨가 오늘(22일) 오전 의사회 사무실에 두 차례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어렵게 했다며 형사 판결이 나면 민사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16일 SNS에 "부정 입학한 무자격자가 흰 가운을 입고 의사 행세를 하면서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한 사태에 대해 분노하고 개탄한다"며 조 씨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조 씨가 취득한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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