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에 분노 "김학의 동영상 증거 외면하고 공소시효 다 놓쳐 놓고"

현화영 2021. 1. 2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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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이하 출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누구의 공익을 위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출금 안 되게 조력하고 출금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출국 하려다가 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사후적 범죄피의자(김 전 차관)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입니까"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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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檢 수사 재차 비판 "누구의 공익인가요?"
 
추미애(사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이하 출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누구의 공익을 위한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추 장관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연 누구의 공익인가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 위해 동영상 같은 결정적 증거를 외면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탄핵하는 수사를 해서 두 번의 무혐의 처분을 함으로써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오전부터 과천 법무부 청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에 추 장관은 “출금 안 되게 조력하고 출금 안 된 정보도 흘려 위장출국 하려다가 공항에서 긴급출국금지로 해외도피가 좌초된 실질적·사후적 범죄피의자(김 전 차관)를 위해 시나리오를 재구성하고 법무부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누구의 공익을 위함입니까”라고 물었다.

법무부는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 당시 출금 정보 유출 의혹을 감찰했지만 유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추 장관은 지난 16일에도 검찰 수사를 ‘극장형 수사’로 규정하고 맹비난한 바 있다. 당시 불법 출금 의혹이 확산하자 수원지검이 검사 5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꾸렸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였다.

추 장관은 “검사는 단독제 행정관청으로 출금 요청을 할 수 있는 수사기관이고, 장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수사기관 요청에 근거해 출금 조치했다 해도 부적법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검찰을 향해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면서 “여전히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의 검찰’을 약속한 검찰이 새해 벽두에 ‘제식구 감싸기’로 국민을 더 이상 실망시키지 않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2013년 황교안 장관이 참고인에 대해 사건번호 없이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한 사례가 있다”면서 “검찰 논리대로라면 이 사안을 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성접대·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재수사 끝에 지난해 10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수사 목소리가 커졌던 지난 2019년 3월23일 김 전 차관은 태국 방콕으로 출국을 시도했지만 ‘긴급 출국금지 조치’로 비행기 탑승 직전 출국을 제지 당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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