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김학의 출국금지 위법 논란..秋 "범죄 피의자 위해 시나리오 재구성"

박지훈 입력 2021. 1. 22. 20:25 수정 2021. 1. 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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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에 관한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별장 성접대 사건의 당사자였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입니다. 2년 전에 늦은 밤 비행기를 타려고 서둘러서 얼굴을 많이 가린 채로 출국하러 갔다가 여기에서 금지 조치 때문에 제지를 당했는데 어떤 문제가 도대체 이 과정에 있었다는 건지 그걸 하나씩 짚어봐야겠습니다. 그래픽을 보면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김 전 차관의 출국 기록을 법무부 직원이 뒤져보는 건 불법입니까?

[박지훈]

일단 권한 없이 뒤져보거나 조회를 해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불법의 여지가 있다는 게 첫 번째 논란이고요. 두 번째는 검사가 예전 번호를 이용해서 가짜 번호를 써서 문서를 작성해서 출국금지 요청서를 만들었다.

[앵커]

사건 번호를 적고 그걸로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데? [박지훈]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번호를 따고 해야 되는데 좀 급하다 보니까 예전에 무혐의 됐던 그 번호를, 그걸 그대로 전용해서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허위공문서 작성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 검사가 파견 검사라서 검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검사가 아닌 사람이 그걸 요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직권남용 등 문제가 된다는 게 일단 검찰의 얘기고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일견 하나하나 따져보면 범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물리대로 보면 다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에서 상당히 긴급한 상황이었거든요. 긴급한 상황에서 다르게 어떻게 번호를 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시 검토가 돼야 되고 또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과정에서 뭔가 부당한 것들이 있었다라는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그러자마자 수사팀이 바로 꾸려지고 압수수색이 시작되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추 전 장관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고위공직자의 별장 성접대 동영상도 한참을 그냥 놔뒀던 검찰로서는 정말 빠르게 동작을 취한 건 분명합니다.

[박지훈]

그렇죠. 최근의 사건도 선택적으로 빠른 것도 있고 너무 느린 것도 있고 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 걸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건 그대로 보면 됩니다. 저 뒤에 있는 선글라스 끼고 있는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인데요.

[앵커]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앞세워 가고 자기는 뒤에서 잔뜩 모자 쓰고 안경 쓰고 마스크로 가린 채로 가는군요.

[박지훈]

실제로 외국으로 도피하려고 했던 정황이 보이는 상황이고 검사의 조치가 없었으면 아마 도피했을 가능성이 컸었겠죠. 그건 그렇고 김학의 사건만 보더라도 벌써 누가 봐도 김학의 인상이 맞는데 그 동영상이 아니라고 하고 시간 끌고 조사 늦추다가 결국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렸습니다.

2번의 조사가 있었는데 다 무혐의가 되고 이제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지나서 못 하는 상황인데, 이번에 이 부분, 특히 출국했던 부분, 이 부분은 상당히 빨리, 정말 너무나 빨리 조사를 하고 있고 압수수색을 하고 압수수색 받은 다음에 또 피의자, 내사이기는 하지만 검찰 관계자들 소환도 빨리 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선택적으로 빨리 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계속 보입니다마는 저렇게 자기를 닮은 사람을 앞세우고 자기는 몰래, 살짝 가서 얼른 끊어서 나가려고 했던 걸 보면 자기가 출국이 안 된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고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인지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박지훈]

그 마음에 있는 거니까 알 수는 없지만 앞에 내세운 사람이 상당히 인상이 닮았어요. 본인은 머플러라든지 모자 이런, 선글라스로 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려고 하는 상황이 아니었나. 그래서 만약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 상황에서 외국에 갔다고 하면 조사를 할 수 있었을까, 지금 2년 6개월 형을 받았거든요. 그것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도망 가려 하고 있다, 또는 어떻게든 빨리 출국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기미가 있다는 걸 당국이 아는데 그거야 절차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움직일 필요가 없지 하고 가만히 있었다면 직무유기입니까?

[박지훈]

될 가능성은 있죠. 다 따져봐야 되는데. 그래서 법무부와 검찰의 시각이 다른 게 그 부분 같아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위법이나 위반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제가 말했던 개인정보보호법, 직권남용죄, 허위공문서작성죄.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 다 보고하고 번호 따고 시간, 계속적으로 절차적으로 하면 가게 두는 건데,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게 법무부 생각 같아요. 법무부와 검찰과 그 부분에서 충돌하고 있고 검찰은 그래도 그걸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예를 들면 별장 성접대라고 하는 상당히 고위공직자로서는 잘못된 비위인데, 그런데 검찰이 또 밝혀내려고 뛰어들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법무부하고 역할이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박지훈]

그렇죠.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해요, 검찰은. 이미 성범죄는 처벌 못하게 됐어요. 다른 뇌물죄로 겨우겨우 처벌을 했는데 또 저기서 갔으면 하는, 국민들은 대부분 마음이 놀랐을 겁니다. 저렇게 도망갈 뻔했던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절차를 지켜서 출국 금지를 꼭 했었어야 된다라고 지금 검찰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앵커]

놓칠지언정 절차를 지켜라.

[박지훈]

김학의 전 차관, 고위급 검사였습니다. 전직 검사였기도 하고. 그래서 검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하게 해 주는 상황이 아닌가 보입니다.

[앵커]

일단 맨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저 과정에서 문제가 될 만한 소지들은 충분히 몇 가지 짚어주셨고.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계속 있으니까 하나씩 더 여쭤봅니다마는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법무부 직원이 왜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뒤져봤냐라고 하는 건데 직접 관련된 조사 담당자가 아닌데도.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2년 전에 저 사건의 사건기록을 뒤져서 공익신고를 한 사람은 이걸 또 어떻게 봤을까요?

[박지훈]

그것도 문제의 여지가 있어요. 공익신고자는 보호해 줍니다. 보호가 돼야 되는데, 과연 어떤 식으로 수사 자료라든지 이 자료를 취득해서 이것을 공개했느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냐. 그런데 권한이 없는 사람이 했다고 하면 이것도 사실 기밀유출죄, 예컨대 공무상 비밀 누설죄 등등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 같은 경우는 이 사람에 대한 고발도 지금 검토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내부 공익신고자는 상당히 보호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과연 이 사람이 공익신고자의 지위에 있는 건지, 아닌지를 법무부가 미리 검토한 다음에 고발 여부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때 검찰 내부에서 돌아간 얘기도 꽤나 아는 걸 보면 분명히 내부에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한데.

[박지훈]

검찰 관계자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안에서 돌아가는 일을 내가 직접 들어가서 다 본 게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바로 이 사람만은 분명히 고발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성윤 지검장이란 말이죠. [박지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을 하고 있었고요.

보고하는 과정에 자료에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좀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했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법무부 논리와 비슷할 것 같아요. 어차피 출국을 하지 않았으면 나갔을 거고 조금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이걸로 처벌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수사하지 말라라고 했던 부분.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이 직권남용죄다라고.

[앵커]

수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직권남용이다?

[박지훈]

형식논리로는 맞습니다.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켰을 때,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직권남용죄가 성립하거든요. 수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다. 그렇게 지금 공익신고서가 2차로 제출된 상황입니다.

[앵커]

이성윤 지검장은 소환조사를 받아야 합니까?

[박지훈]

이걸 조금 따져봐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직권남용죄가 성립할지 안 할지 애매한 상황이기는 한데 일단은 신고가 됐고 대검에서 판단함에 따라서 소환조사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앵커]

아무튼 김학의 전 차관은 성접대 의혹과 관련돼서 조사를 받고 어찌 됐든 안에 이런저런 혐의가 돼서 2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제 대법원에 상고가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당신을 나가려고 하는 걸 조금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데 아무튼 못 나가게 했으니까 거기와 관련돼서 조사받은 건 증거의 효력이 없다, 그러면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건가요?

[박지훈]

그럴 가능성은 아주 낮아 보입니다. 만약에 사실관계나 법리 적용함에 있어서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아니었으면 문제가 되지만 이건 신병 문제거든요. 가고 오고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상고심은 법률심입니다. 법률적인 것들을 다투기 때문에 바뀔 가능성은 적은데요. 그렇지만 충분히 이 상고심에서 김학의 피고인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났기는 났지만 이 부분은 볼 것이다, 출국금지 부분의 내용을 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아무튼 상당히 오랫동안 조사해서 어떻게든 잘못된 게 밝혀져서 처벌을 받았나 했는데 또다시 사건이 불거져서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누가 조사를 받는지 지켜봐야겠죠. 박지훈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박지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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