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무현재단 사찰' 사실 아니라며 고개 숙인 유시민 이사장

입력 2021. 1. 2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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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과거 제기한 ‘검찰의 재단 계좌 열람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며 22일 고개를 숙였다. “상대방을 악마화했다”며 언행을 반성하기도 했다. 그는 2019년 12월 유튜브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 등에서 “검찰이 (11~12월) 노무현재단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와중에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의혹을 직접 제기해 검찰이 검찰개혁에 조직적으로 저항한다고 공격한 것이다.

유 이사장은 재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면서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 재단 후원회원 여러분께도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검찰을 비판하는 개인에 대해 불법적 사찰을 하고 검찰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이 ‘사실무근’이라고 했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난해 7월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며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 검사장을 배후로 지목하기도 했다.

유 이사장의 사과는 내몰린 측면도 있어 보인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계좌주 신원정보와 거래내역 등을 조회하면 최장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2019년 11~12월 검찰이 계좌를 조회했다면, 유 이사장은 지난해 말 열람 사실을 통보받아야 한다. <조국흑서> 공동저자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김경율 회계사 등은 이 점을 거론하며 유 이사장에게 사실을 밝힐 것을 촉구해왔다.

그는 “상대방을 악마화했고, 공직자인 검사들의 말을 전적으로 불신했다”며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다”고 했다. 그간 자신이 해왔던 날 선 발언들이 사회적 대립과 분열을 확대시킨 것 아닌지 자숙해야 할 것이다. 그는 “지난해 4월 정치비평을 그만두었다.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의 사과가 근거 없는 폭로와 확증편향이 심화되는 세상을 성찰하고 일신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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