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1년 만에 "검찰, 노무현재단 계좌 사찰 사실 아냐" 사과

이지혜 2021. 1. 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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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찰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유 이사장은 22일 오후 사과문을 내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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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미 발생한 피해에 필요한 조치 검토할 것"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 갈무리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찰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의혹을 제기한 지 1년여 만이다.

유 이사장은 22일 오후 사과문을 내어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검찰은 곧바로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다른 방송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하며 의혹 제기를 이어간 바 있다.

유 이사장의 이번 사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찾지 못한데다, 검찰로부터 계좌 조회 통보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이 계좌를 들여다볼 경우, 당사자에게 최장 1년 안에 통지된다.

유 이사장은 이날 사과와 함께 ‘정치 비평’을 계속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는 비평의 한계를 벗어나 정치적 다툼의 당사자처럼 행동했다. 대립하는 상대방은 악마화했다”며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혔고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4월16일 <한국방송>(KBS)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개표방송에서 “정치 비평을 그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의 후원회원과 시민들에게도 사과했다. 유 이사장은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모든 강물을 받아안는 바다처럼 품 넓은 지도자로 국민의 마음에 들어가도록 노력해야 할 이사장의 책무에 어긋나는 행위였다”며 용서를 구했다.

그는 이 밖에 “어떤 경우에도 사실을 바탕으로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사실의 뒷받침이 없는 의혹 제기는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한다”며 “저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지 못했다. 단편적인 정보와 불투명한 상황을 오직 한 방향으로만 해석해, 사실의 근거를 갖추지 못한 의혹을 제기했다. 말과 글을 다루는 일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어긴 행위였다”고 말했다.

한편,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 이후 입장문을 내어 “이미 발생한 피해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반발했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이라며 “그런 구체적인 거짓말을 한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허위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지난해 8월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로부터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당했고, 이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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