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징역 8년

정혜미 입력 2021. 1. 22. 21:5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
[앵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 모 씨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 모 씨.

[안 모 씨/경주시청 철인3종팀 운동처방사/지난해 7월 : "(성추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혐의는 다 인정합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안 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팀닥터'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선수들에게 지속적인 구타와 폭행, 성추행 등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2013년부터 선수들을 상대로 의료 행위를 하고 선수 21명에게서 치료비 명목으로 2억6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씨는 또 선수 여러 명을 폭행하고 폭언 등 가혹 행위를 하거나 일부 여성 선수들에게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에게 적용된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폭행, 의료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선고 직후 고 최숙현 선수 유족과 동료 선수들은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최영희/故 최숙현 선수 아버지 : "수년간 엄청난 고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됐다는 게 솔직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 씨와 함께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9년과 5년이 구형된 경주시청 철인3종팀 김 모 감독과 장 모 선수에 대한 선고는 오는 29일 예정돼있습니다.

KBS 뉴스 정혜미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그래픽:김지현

정혜미 기자 (with@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