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실보상법' 입법 착수..야당도 잇따라 동참

이경국 입력 2021. 1. 22.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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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자영업자 손실 보상 제도화' 강력히 지시
민주당, 발맞춰 '손실보상법' 입법 추진하기로
야당들도 '손실 보상' 필요성 공감..국민의힘도 입법 나서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방역 강화 조치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는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야당 역시 이에 공감하며 여러 법안을 발의한 상태인데, 다음 달 열릴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 제도화'를 정부 부처에 강력히 지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에 발맞춰 '손실보상법'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필요하다, 불가피하다는 원론적인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고요. 그에 관련된 법안들이 몇 건 제안됐고, 추가로 제안될 겁니다.]

특히 민주당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 손실매출액의 70%, 그 밖의 업종에 대해서는 5~60%를 보상하도록 한 민병덕 의원의 발의안을 기본으로, 보상 문제를 전담할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최저임금과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한 다른 발의안들을 종합해 법안을 완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야당 역시 보상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 움직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과 백신 접종 계획을 비판해온 국민의힘도 이번엔 뜻을 같이했고,

[김종인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 20일) : 1년 동안의 경제적인 손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측면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아닌가…]

이미 국가와 지자체의 손실보상을 의무화하는 소상공인 기본법 개정안, 의료기관 등으로 제한된 보상 대상에 피해를 본 사업주와 근로자를 추가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정의당 역시 헌법이 정한 마땅한 조치라며 입법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종철 / 정의당 대표 (지난 20일) : 자영업자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습니다. 이는 정확하게 헌법 23조 3항과 배치되는, 즉 위헌적 상태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은 이미 한계에 달한 상황.

이에 따라 여야는 다음 달 시작되는 임시국회에서 곧장 본격적인 법안 처리에 나설 전망입니다.

다만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많게는 100조 원가량이 필요하다는 예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국회가 해법을 찾고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YTN 이경국[leekk042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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