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리당략 떠나 소상공인 보상법 반드시 제정해야"

하지나 입력 2021. 1. 22. 21: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코로나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행정명령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행정명령에 따른 타격, 함당한 보상 당연"
부처 간 이견..정치권에서도 공방 치열
정 총리 손실보상 법제화 지시에..기재부 "재정 화수분 아냐"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코로나로 영업이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동체의 안위를 위해 행정명령에 따라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는 이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하는 건 당연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는 헌법23조 제3항을 거론하면서 “그런데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의료기관 격리시설 등에 대한 손실보상은 규정하지만 이번 3차 재확산 시기 시행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의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도 적극적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도 법안을 발의했으며, 정세균 총리께서도 기재부에 주문하신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법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면서 “현장 상황은 절박하다. 당리당략, 정치적 이해를 떠나 하루 빨리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힘써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현재 자영업자·소상공인 영업 손실보상을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행정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손실보상 법제화 지시를 내렸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어 야권 인사들도 일제히 기재부를 압박·겁박하는 태도에 비판을 쏟아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 정세균 총리가 ‘이 나라가 기재부 나라냐’고 했다. ‘개혁저항세력’이란 말도 기재부를 겨냥한 듯하다.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냐? 문재인의 나라도 아니고, 민주당의 나라도 아니고, 정세균의 나라도 아니고, 이재명의 나라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 비상상황에 재정확대는 필요하고, 자영업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기재부를 윽박지르는 태도는 곤란하다. 기재부는 나라의 곳간을 지키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