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처럼 조국 딸도 입학취소' 野요구에..부산대 "그때와 다른 사안"

정은나리 2021. 1. 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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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 대표단, 부산대 항의방문..부산대 "최종 판결 뒤 취소 여부 심의"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 청년의힘 대표 황보승희 국회의원이 22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부정 입학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하며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 대표단이 22일 부산대를 찾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와 부정입학 의혹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대 측은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사례는 부정입학 혐의만으로 입학 취소당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 사건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 청년의힘 대표 황보승희 의원과 대표부, 부산청년모바일정단 청년들은 이날 오후 2시 부산대 본관을 방문했다. 이들은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을 면담하고, 조씨 부정입학 관련 진상 조사 착수와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전달했다.

지난달 23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대해 학교 측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조씨가 의사국시에 합격한 가운데, 부산대는 법원 최종 판결이 끝난 뒤 입학 취소 여부를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즉각 취소를 주장하며 항의 차원에서 방문했다.

황보 의원은 “이화여대는 정유라 사건 때 검찰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진상 조사를 실시해 정유라 입학을 취소했고, 서울대는 교수의 딸이 엄마 제자가 작성한 논문으로 치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마자 입학을 취소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부산대가 조민 부정입학 진상 조사를 착수하지 않는 것은 정의를 갈구하는 청년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황보 의원은 부산대가 진상 조사도 착수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대처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민의 최종 점수와 불합격자인 16등의 점수 차가 1.16점에 불과한 것을 보면 조민이 7대 가짜 스펙으로 부정 입학한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부산대는 한마디로 정의, 책임, 사과가 없는 3무(無) 대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그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이런 야당 요구에 박 부총장은 조씨 사례가 정씨 사건 때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부총장은 “정유라 사건은 교육부에서 감사 요청을 해서 청담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하는 바람에 이화여대에서 자동으로 입학이 취소된 경우”라면서 “지금 조민 학생의 대학 학력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이고, 다른 증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대학이 진상 조사에 나서지 않는다는 비판에는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가리고 있는 과정이고, 사실 여부가 확정되면 심의를 통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게 전임 총장부터 이어온 부산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차정인 부산대 총장은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18일 조씨 입학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차 총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지난 20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6년 차 응급의학과 전문의라고 밝힌 청원인이 조씨의 의사 면허를 정지시켜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앞으로 의사로서 일하게 될 조씨에 대해 “이 정부의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에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과거 전 정부의 국정농단의 중심이었던 최순실 딸의 경우는 혐의만으로 퇴학 조치를 한 것에 비춰보면 이는 형평성이나 사회 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30분 기준 3만7000명 넘게 동의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부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조국 전 장관의 자녀의 의전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우리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어 “전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답변에서 표창장 위조 여부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씨의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학교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부산대 측은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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