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직원 방치해 숨져"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기소

김대근 입력 2021. 1. 2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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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은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직원을 상대로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57살 A 씨를 지난해 말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2019년 8월쯤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의식을 잃은 후배 여직원 B 씨를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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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은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직원을 상대로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57살 A 씨를 지난해 말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 씨가 2019년 8월쯤 세종시 한 아파트 자신의 거주지에서 의식을 잃은 후배 여직원 B 씨를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B 씨를 뒤늦게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보고 A 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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