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 400m 역주행, 마약에 취해 있었다
김태주 기자 입력 2021. 1. 22. 23:04 수정 2021. 1. 22. 23:16
음주운전 차량이 도심 도로를 역주행하다 택시와 정면 충돌해 택시기사가 사망했다. 만취한 운전자와 동승자의 혈액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중국동포 이모(32)씨는 지난 19일 새벽 4시쯤 아반테 차량을 몰고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에 역방향으로 진입해 400m가량을 달리다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했다. 당시 이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보다 높았다.
이 사고로 택시가 불에 타는 등 약 2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으며, 택시기사 김모(60)씨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이씨와 동승자 이모(32)씨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의 혈액에서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운전자 이씨를 음주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두 사람 혈액에 대한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운전자와 동승자의 치료가 끝나고 국과수 결과가 나오는 대로 두 사람의 음주운전치사 혐의와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사전투표소 15곳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경찰 “영장 신청 방침”
- 새마을금고 “양문석 대출, 사기죄 의혹...현장검사할 것”
- “적대와 증오의 정치 그만” 서울대에 정치학 교수들이 모인 이유는
- [단독] 최민희 “아기 설사때 양귀비 끓여 먹여” 마약류관리법 위반 의혹
-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 ‘섬유 한국’ 신화 쓴 기술 경영인
- 한미그룹 경영권 분쟁, 사촌들도 막판 형제 지지
- 이재명, 또 “총선인데 재판 연기 안 되나”... 법원 “안 된다”
- 행안부 “전국 26개 투·개표소에서 불법카메라 의심 장치 발견”
- 한동훈 “양문석, 어려운 분들 써야할 돈을 딸 앞세워 사기 대출”
- 양문석 딸, 11억 대출 뒤 유학가며 “특권, 부모 잘 만난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