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재단 계좌 사찰, 사실 아니었다" 1년만에 사과한 유시민

이민석 기자 2021. 1. 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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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발사건 수사 나서자 "입증하지 못할 의혹 제기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9년 12월 24일 진행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 12화’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뒷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튜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2일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사실이 아니었다”며 사과했다. 의혹 제기 1년 만이다. 검찰은 한 시민단체가 유씨의 의혹 제기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유씨의 갑작스러운 사과는 검찰 수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분석된다.

유 이사장은 이날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재단 후원 회원을 향해서도 “입증하지 못할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노무현재단을 정치적 대결의 소용돌이에 끌어들였다”고 했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당시 검찰은 “계좌 추적을 한 사실이 없다. 악의적 허위 주장을 중단해달라”고 했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다가 의혹을 제기한 지 1년여 만에 사과를 한 것이다. 유 이사장은 “많이 부끄럽다. 저의 잘못에 대한 모든 비판을 감수하겠다”며 “정치 현안에 대한 비평은 앞으로도 일절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검찰 수사 진행되자 유 이사장이 사실상 자백하며 선처를 호소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작년 8월 한 시민단체는 “유 이사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고,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에 배당돼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유 이사장이 허위 사실임을 인정한 만큼 수사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유 이사장은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유 이사장의 의혹 제기로 지속적인 공격을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러 차례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한 적 없다고 사실을 밝혔지만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거짓 선동을 반복해왔고 이로 인해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나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있는 날 아침에도 나를 특정해 거짓말을 했다”며 “이는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음해한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누가 허위 정보를 제공했는지 밝혀야 하며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유시민이 ‘조국 사태’ 이후 행한 증인 회유, 거짓 사실 유포, 음모론 유포들 중 명백한 허위 사실로서 형사처벌 위험성이 높은 노무현재단 금융거래 불법 조회 발언에 대해서만 콕 집어 한 사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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