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때 8000만원 '맹견책임보험' 나온다

김효인 기자 2021. 1. 23.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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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2일부터 의무가입해야

금융감독원은 22일 맹견 소유주들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맹견 책임보험' 상품을 삼성화재·현대해상·하나손해보험 등 3개 보험사가 신청해 인가했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도사견·아메리칸 핏불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태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 맹견들의 잡종이다. 다음 달 12일부터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 소유주에게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맹견 책임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사망 사고 등의 경우 최대 8000만원까지 보장하는 등의 상품인데, 보험 업계에서는 가입 대상이 국내에 6000마리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 업계 관계자는 “맹견 보험 시장 규모는 2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면서 “의무보험이라 보험료가 싸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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