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3종 최숙현 폭행’ 운동처방사 징역 8년

대구/박원수 기자 2021. 1. 2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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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8년을 선고받은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주현씨(가운데). /조선일보DB

고(故) 최숙현 선수를 폭행하고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 경기) ‘팀 닥터’에게 법원이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는 22일 폭행과 유사 강간, 의료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6)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에게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각각 7년간 신상 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하고 추행해 이를 견디지 못한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운동처방사로 근무하면서 고 최숙현 선수 등 소속팀 전·현직 선수 27명 중 17명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일부 여자 선수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또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 행위를 하고, 매달 수십만 원에서 100만원 이상씩 모두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트라이애슬론 여자 청소년대표와 국가대표를 지낸 최 선수는 지난해 4월 팀 감독과 안씨, 선배 선수에게 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스포츠인권센터에 신고했지만, 경찰과 체육회의 조사가 지지부진하자 같은 해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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