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의 '이용구 봐주기 의혹' 조사 착수

표태준 기자 입력 2021. 1. 2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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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부실 수사 정황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의 이 차관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경찰은 작년 11월 택시기사 A씨의 112신고로 시작된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운행 중 택시 기사 폭행’이 아니라 ‘일반 폭행’으로 처리해 이 차관을 입건도 않고 내사 종결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동언)는 당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업체 관계자와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서초경찰서 수사관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한 내역 등을 최근 확보했다.

경찰은 폭행 당일인 작년 11월 6일 택시 기사 A씨로부터 블랙박스 저장 장치인 SD카드를 받아 확인한 뒤 “블랙박스 저장장치 용량이 ‘0기가바이트(GB)’로 저장된 영상이 없다”며 되돌려줬다. 하지만 다음 날 A씨는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이 차관 폭행 영상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씨는 그다음 날 이 차관과 합의하고 휴대전화에 있는 동영상을 삭제했는데 검찰이 이를 복원했다.

해당 동영상에는 이 차관이 A씨 목덜미를 잡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A씨로부터 당시 택시 차량 변속기를 ‘P’(주차 상태)가 아닌 ‘D’(운행 상태)에 놓은 채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두 가지 다 ‘특가법상 운행 중 폭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한 법조인은 “경찰이 고의로 블랙박스 업체를 수사하지 않았거나 SD카드에서 동영상이 나왔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일반 폭행’으로 처리했다면 직무유기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검찰이 수사관과 블랙박스 업체 직원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 분석하는 것도 이 때문이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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