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앵커]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부모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미등록 아이는 어떤 복지나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어 이렇게 끔찍한 범죄가 있고서야 알려집니다.
친부모에게만 주어진 출생신고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발견된 8살 여아의 시신.
친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숨진 이후에도 무연고 시신으로 분류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여수에서 숨진 채 냉장고에 2년이나 방치됐던 영아 역시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수경찰서 관계자 : 외력에 의한 손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부검 결과가 나왔고요.]
현행법상 출생자의 출생 신고 우선권은 친부모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신고하지 않으면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됩니다.
이렇게 '미등록 아이'로 살아가는 아동은 최소 8천 명에서 최대 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건강보험과 의무교육 등 최소한의 복지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큽니다.
친부모에게 집중된 신고 권한을 넓혀 태어나는 즉시 출생 사실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제호 /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소속 변호사 : 의료기관 등에서 아동들이 출생하자마자 즉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출생 통보제' 등의 제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숨진 8살 아이는 친부가 출생 신고를 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친모와 법적인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였고 친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해 신고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친부가) 애 호적을 올려서 학교를 보내려고 노력한 것도 맞는 거고.]
8년간 사각지대에서 자란 아이는 결국, 엄마에게 살해당했고 친부는 자책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신수경 변호사 / 민변 아동인권위원회 : 어른들 사정에 따라 출생신고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가족 관계 관련 법 제도를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아동 인권적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러서야 존재가 발견될 수밖에 없는 '그림자 아이들'이 더는 피해를 입지 않게 할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김우준[kimwj022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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