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설훈, 병역이행 공정성 강화 '병역법' 개정안 발의

박태진 입력 2021. 1. 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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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 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 이행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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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자녀·체육선수 등 총 3만5200명 관리 대상
국가대표 출신 선수도 포함..고소득자 병역 관리 개선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 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 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사진=연합뉴스)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 이행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관리대상은 3만5238명이다. 세부적으로는 △공직자·자녀 5079명 △체육선수 2만5267명 △연예인 1479명 △고소득자·자녀 3413명 등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가대표 체육선수가 관리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최근 개인정보보호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반면, 고소득자와 연예인 명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절차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설 의원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국가대표 이력이 있는 선수를 관리대상에 포함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병역의무자 등의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설 의원은 “법 개정으로 병역이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자율적인 병역 의무 이행 풍토를 조성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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