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망사고 내고 15차례 절도..1심 집행유예

강희경 2021. 1. 23.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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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망사고를 내 재판을 받는 기간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판 기간에 친구와 함께 도로에 주차된 차에서 공구를 훔치는 등의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770만 원어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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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망사고를 내 재판을 받는 기간 여러 차례 물건을 훔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숨져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뒤늦게나마 유족에게 용서받았고, 절도 역시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재판 기간에 친구와 함께 도로에 주차된 차에서 공구를 훔치는 등의 수법으로 15차례에 걸쳐 770만 원어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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